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인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3번이 결번된 이유와 후보자 기호 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들에게는 의석 수에 따라 기호가 부여됩니다.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가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순으로 기호를 받습니다. 이때, 동일한 의석 수를 가진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들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부여되며, 무소속 후보자들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기호 1번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보유하여 기호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아 기호 3번이 결번되었으며, 그 다음 정당인 개혁신당이 기호 4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상 조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기호가 배정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국회 의석 보유 여부와 후보자 등록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자동으로 상위 기호가 부여되며, 이 의석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는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후보 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를 사퇴하거나 등록을 포기하면 해당 기호는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 국회 내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것은 전략적 판단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호 3번이 공란이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한 번 기호가 정해지면 이를 다른 후보자에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 순번은 그대로 비워진 채 다음 순번은 4번부터 부여됩니다. 즉, 3번은 '결번' 상태로 남고, 이후 정당은 4번부터 기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당명 | 국회 의석 수 | 후보 등록 여부 | 기호 부여 |
---|---|---|---|
더불어민주당 | 168석 | 등록 | 기호 1번 |
국민의힘 | 111석 | 등록 | 기호 2번 |
조국혁신당 | 12석 | 미등록 | 기호 없음 (결번) |
개혁신당 | 1석 | 등록 | 기호 4번 |
녹색당 | 0석 | 등록 | 기호 5번 |
✅ 지급 금액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이는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10~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반면 10% 미만 득표자는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호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 간 선거 보전금 지급에는 차이가 없으며, 기호 3번이 비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등록한 후보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전 심사를 받게 됩니다.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냐에 따라 선거보전금의 선지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며, 이는 정당 활동 및 선거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득표율 기준 | 보전 금액 | 지급 시기 |
---|---|---|
15% 이상 | 전액 보전 | 선거 종료 후 심사 완료 시 |
10~15% | 50% 보전 | 심사 후 일부 환급 |
10% 미만 | 보전 없음 | 해당 없음 |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 | 선거 전 선지급 가능 | 공탁금 형태 가능 |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 후지급 방식 | 득표율에 따라 환급 |
✅ 유효기간
기호 부여 및 결번 현상은 해당 선거의 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즉, 2025년 대선에서 기호 3번이 결번된 상태는 해당 선거에만 국한되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호가 재배정됩니다.
유효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기준일 이후 6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단, 후보자의 사망 또는 중도 사퇴가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 자체는 무효화되지만, 기호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기호 결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상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공개된 기호는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기호 결번 여부와 후보자 기호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선관위의 공보물, 선거 벽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모든 후보자의 기호, 정당, 이름이 표시된 안내물이 비치되며, 사전투표 및 본 투표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선관위 선거정보 앱’을 통해 후보자별 기호와 정책 자료,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번된 기호는 '기호 없음', '결번' 등의 문구로 표시되어 유권자 혼란을 방지합니다.
투표지에는 기호 3번 칸이 비어 있더라도 여백이 아닌 ‘결번 처리’로 간주되며, 실수 투표 예방을 위해 번호 건너뛰기가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Q&A
Q1. 기호 3번이 비어 있는데 투표용지 인쇄 실수인가요?
A1. 아닙니다. 기호 3번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정당(조국혁신당)에 할당된 번호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번 처리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기호를 먼저 부여한 뒤, 후보가 없으면 그 기호는 비워두고 건너뜁니다.
Q2. 다음 선거에서도 기호 3번이 사라지나요?
A2. 아닙니다. 기호는 선거마다 새롭게 정해지며, 정당의 국회 의석 수와 후보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선거에서 제3당이 후보를 등록하면 다시 기호 3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번은 2025 대선에만 적용됩니다.
Q3. 유권자가 기호 순서를 잘못 인식해 실수투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기호 결번으로 인해 번호가 건너뛰는 경우라도, 유권자가 특정 기호를 선택했다면 해당 기호에 기재된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호 3번에 기표해도 해당 칸이 공란이라면 무효표가 됩니다. 반드시 이름과 정당을 함께 확인하고 투표해야 합니다.